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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학폭위

학폭위 순서도

학폭위 절차

01
신고접수
02
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
03
학폭위 회부결정
또는 학교장 자체종결
04
학폭위 개최

학폭위 개최 요청 접수로부터
21일 이내 (필요 시 7일 연장)

01

신고 접수

02

학교 전담 기구 '사안 조사'

  • 7일 내 조사하는 것이 원칙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진술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 주변 학생 증언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정도 및 진행 상황 파악

03

학폭위 회부 결정 또는 학교장 자체 종결

  •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장 자체 종결 가능
  • 다만, 이에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개최

04

학폭위 개최

  • 개최 요청 접수로부터 21일 내 개최하는 것이 원칙 (필요 시 7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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