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는 '행정'조치입니다.
생활기록부 상 기록은 남지만 학교 졸업 후 삭제됩니다. *퇴학 제외
그러나 '형사 처벌'은 다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인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에도 큰 난관이 됩니다.
만일 학교폭력 상황 중
'폭행' '협박' '강요' '금전 취득' 등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