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프로세스 3P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므로 밀착 케어할 수 있는 소수 사건만 수임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 개최일 이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짧은 시간 내 최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상담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심리학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아이들은 냉정하고 딱딱한 절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학부모 아닌 '학생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후 행정, 민사, 형사 소송에서도 이 진술은 그대로 사용됩니다.
당일 긴장해서 진술 중 일부를 못 하거나 혹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에는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에서 진행하는 모든 학교폭력 사건은 모의 진술 연습 과정을 포함합니다.
학폭위 절차 이후 필요 시 민사·형사·행정 소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