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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

학교폭력 민사

학교폭력 민사

피해학생 측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처분, 형사 처벌과 무관한 '금전 배상' 소송입니다.

만일 가해 학생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부모 재산 가압류, 강제집행 등
피해 학생 측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형사 처벌 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예민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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