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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처음 경험할 냉정하고 딱딱한 '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규완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칼럼

학교폭력 반성문 기술적인 작성법

사죄하는 마음,


효과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학폭위 개최 전 필요한 서류 중에서도 중요한 것. 바로 반성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쓴다고 해서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반성글 작성에도 작성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담은 내용 vs 기술이 담긴 반성의 내용


이 두 가지 반성문은 결국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반성문 vs 변명문



학교폭력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부모님도, 가해 학생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서 반성문은, 형사 절차에서의 반성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실제로 최근에 이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학폭위 처분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가해자의 반성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 서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잘 쓴' 내용에 한해 그렇죠.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반성문은 학폭위에서 보기에도 티가 납니다.



그저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작성하는 글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에 사실 큰 소용이 없는 것이죠.




※ 반성문 형식 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반성문을 쓰기 전, 작성 목적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름 그대로 '반성'을 담은 글입니다. 따라서 담겨있는 내용의 핵심은 단연 반성에 대한 것이어야하고요.



하지만 소위 '잘못 쓴'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마음 가는대로 쓰다 보면 사과보다는 해명에 가까운 글을 쓰게 됩니다.



반성문은 일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상황을 다 담는 것보다 핵심만 추려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반성'의 깊이를 담아야 합니다.



※ 이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이런' 표현 만큼은 피해 주세요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양해야 할 표현 중 하나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뒤에 자신의 억울함을 담은 해명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죠.



행동에 대한 사죄를 할 때는 그 자체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붙는다면 앞에서 말했던 내용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겠죠.



참작될만한 상황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의견서 혹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은 우연한 한 번의 행위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행위가 고의로,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라는 표현에는 학교폭력이 성립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가해학생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엄연한 피해 사실이 존재하기에,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은 변명으로 읽힐 수 밖에 없죠.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담긴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심의위원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진심을 담은 사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학교폭력 반성문 '이런' 문장은 피해 주세요



제 실수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 가해학생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변명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벼운 다툼 중 한 말들이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 '가벼운 다툼'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단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반성문 기술적 작성법


학교폭력변호사의 견해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간혹 대필을 맞기거나, '변호사님께서 작성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 처분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것이 겁이 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서류는 그 무엇보다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 '자필'로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황이라면 더욱 자필로 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자필이 아닌 경우 변호사에게 대필을 맡기고 서명만 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필로 작성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할 수 있기에, 그 내용에 더 진실성이 느껴지겠죠.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보여주면 좋습니다.



앞으로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적는다면 훨씬 신빙성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화를 참지 못해 친구를 폭행했던 상황이라면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계획을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했다면 그 사과 내용을 담은 편지나 문자 내용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반성문에는 말 그대로 반성에만 집중한 내용을 담아보세요.



무조건 '죄송하다'라는 말만 담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감정적인 호소를 담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될 경우 진성정이 퇴색될 수 있기에 명료한 언어와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담담하게 적어나가야 합니다.



잘 쓴 반성문 하나가 학폭위에서 큰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에, 부모님께서는 낮은 처분을 받는데만 집중하기보다 이 과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작성하면 좋은 탄원서



탄원서는 부모님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자신의 자녀가 아직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 발생한 행동임을 사과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지도방향, 관찰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신빙성을 갖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반성의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은 훨씬 복잡하죠.



하지만 무턱대고 작성하는 반성의 글은 실질적인 처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아이의 진심이 훨씬 효과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  학교폭력변호사 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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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언론보도] “아이들 스트레스 높아” 학폭 전문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프로 이규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교육청에는 학교 폭력 사건이 너무 많아져 적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사건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너무도 다급하고 정신없는 마음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광고 문구에 일단 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학교 폭력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이 언론보도 되었는데요.기사 전문과 출처를 아래에 함께 남겨드립니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교생 비율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과거 학교폭력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조사하고 훈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반면 요즘에는 양 측 학부모와 학교 협력 하에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화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만일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심각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매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다.이러한 학교폭력 조치는 비단 아이들을 훈계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학업과 입시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가 고조됨에 따라, 위원회 조치로 1회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보다, 일명 맞학폭신고,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어른들의 싸움으로 억울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을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분쟁 과정에서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 실제로 저지른 잘못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아이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가해학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변호사를 대면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돌아다니는 경험을 한다면, 당연히 아이의 자아형성에 강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적인 믿음과 지지로 방어태세를 취하는 경우도, 반대로 별일 아닌 듯 넘기기도 한다.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된다. 자아형성 시기의 예민한 아이에게 억울한 결과는 이번 한 번이 아닌 평생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경험과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설사 내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잘못에는 엄격하고, 반성에는 관대한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물론 이 과정을 오롯이 보호자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와 보호자, 법률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역시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률적 시선에서만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공감과 유대를 형성해 사건을 해결할 줄 알아야한다.이에 법률사무소 프로의 학교폭력 전문 이규완 변호사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광고 문구들이 자주 보인다, 물론 빠르게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른이자 멘토로서 진심을 다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날 첫 번째 변호사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올바른 법을 알려주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