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복 행위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부모님들 대부분은, 학폭위 처분 자체에 온 신경을 쓰십니다. 행어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줄까 '결과' 자체를 걱정하시죠.
그러나 결과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학폭 신고에 대한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보복은 결국 아이에게 다시 돌아와 위협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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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행위, 모두에게 악수(惡手)인 행동
보복이 두려워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로서 피해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묻습니다. 보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말 큰 용기를 내 신고만 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학생은 이를 갈며 가만두지 않겠다 다짐하고, 주변 친구들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혼자 꾹 참으며 괴롭힘을 견뎌냅니다. 참 안타깝죠.
# 접촉 금지의 범위
조치 받은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단, 교육 활동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이뤄지는 의도치 않은 접촉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보복 행위는 가해 학생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에 따라 학폭 2호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만큼 보복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미죠.
'감히 나를 신고해?'와 같은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면 기존 사안을 별개로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열린 상황에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이어졌다면 2호를 제외한 다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고, 조치 내용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폭위 개최 전이라면 문제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폭위 개최 전이더라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정신적 손해가 막심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위험성이 커지죠.
순간의 욱하는 감정으로 피해 학생에게 보복? 장기적인 시선으로는 치명적인 실수에 해당합니다.
# 긴급한 선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조치
제1호 : 서면사과
제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 : 학교 봉사
제5호 : 출석정지
*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때는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해 징계 처분!
폭행 협박이 아니라도, 보복 행위
보복은 협박이나 폭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보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맞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학폭피해를 입고 상대 학생을 신고한 후, 오히려 상대 학생은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며 맞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복성 신고에 해당하죠.
내 아이가 당했는데 어떻게 성립될 수 있냐고요?
학폭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한두 번이라도 폭언을 내뱉었거나,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면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가 접수된 후 무조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 아이 역시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 학교폭력 보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인다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 제2호(일시보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복성 맞신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목격자 진술서로, 일방적인 피해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죠.
보통 맞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양측의 입장이 대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가 있다면 해당 주장에 신빙성이 생기게 되겠죠.
또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복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존 처분보다 훨씬 강력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요.
처분을 좀 더 가볍게 받기 위해 내 아이를 가해자로 모는 행위, 정말 잔인하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는 그 나름의 대응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억울하다'라는 말만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통해 보복 행위 존재까지 입증할 피요가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보복폭력을 가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장 긴급조치로 심의위원회 개최 전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는 대응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아이의 마음부터 살펴봐 주세요
육체적으로 다친 곳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가끔 학부모님들 중, 학폭위가 개최됐다는 이유로 아이를 다그치고 '왜 그랬냐'라며 혼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했다며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그 누구보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 아이를 다독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학부모도 받는 조치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2호 조치의 경우 4시간 이내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가해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학교 및 가정 내 생활지도, 학교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불이 붙습니다.
이미 학생은 학폭위 처분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님께 들킬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미성숙한 학생은, 본인을 궁지에 몰아넣은 피해 학생을 원망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보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학폭위 위원은 '반성'에 주목합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부분은 학생이 부정적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감정이 잘못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처분을 내릴 때 피해 학생에 대한 '반성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반성 정도, 긍정적인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에는 학생이 본인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소한 감정이 학폭위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말이죠.
# 빈칸 완성
학교폭력 보복 행위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by. 내 아이의 첫번째변호사 이규완변호사
글을 마무리하며...
처분이 낮아야만 한다, 학부모라면 당연히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쫓다 '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결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학폭위 처분 역시 사안조사부터 학폭위 당일까지, 학생의 행동 변화까지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학교폭력변호사로서, 학생이 만나는 첫번째변호사로서 저 이규완이 학생의 눈높이에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