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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처음 경험할 냉정하고 딱딱한 '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규완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칼럼

학교폭력생활기록부 삭제를 둘러싼 오해

한 번의 실수,

반성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녀의 미래입니다. 학교에서의 다툼과 싸움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받은 기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남게 된다면?

학창 시절 치기 어린 실수, 어른이 되어서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 두렵습니다.

최근 학폭 사안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규정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많은 학생, 학부모님을 위해 이 글에서 관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생활기록부 삭제 기간 ​ "무엇보다도 생기부 기록만은 남지 않아야 해요."​ 학폭위 관련 상담 시 모든 학부모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학교폭력생활기록부'입니다.​ 이 기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존 기간이 상이합니다. ​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처분 사항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영역과 삭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호 : 서면 사과

제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 학교 봉사

제4호 : 사회 봉사

제5호 : 특별교육, 심리치료

제6호 : 출석 정지

제7호 : 학급 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이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재된 '긍정적 행동 변화' 역시 함께 삭제합니다. ​

제4호와 제5호는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는데요. 다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행동 변화 정도(긍정적)를 고려하여 삭제를 결정합니다.​

이제, 졸업 후 2년 아닌 4년간 보존됩니다.​

제6호와 제7호 처분 은 과거 '졸업 후 2년간 보존'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4, 5호 처분과 같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8호는 예외 없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9호는 삭제 불가로 영구 보존합니다.


[정리] 학교폭력 생기부 삭제 기간

제1호~제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 제5호: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제6호, 제7호: 졸업 일로부터 4년 후



※ 단, 제4호~제7호는 졸업 직전 전담 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영구 보존)​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개정안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조치는 엄격해졌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삭제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이 전에 접수된 사안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릅니다.​

만일 개정안 적용 전 신고 사건이라면, 제6호(출석정지)와 제7호(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후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6호(출석정지)와 제7호(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후 4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만,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 학교폭력생활기록부 심의 불가


재학 기간 내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조치 결정 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생기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란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할 때 1~3호, 7호 처분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 8~9호 처분은 '인적・학적 특기사항'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라는 생활기록부란이 신설되어 모든 학폭 조치 사항을 통합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에 신고한 학폭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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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언론보도] “아이들 스트레스 높아” 학폭 전문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프로 이규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교육청에는 학교 폭력 사건이 너무 많아져 적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사건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너무도 다급하고 정신없는 마음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광고 문구에 일단 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학교 폭력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이 언론보도 되었는데요.기사 전문과 출처를 아래에 함께 남겨드립니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교생 비율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과거 학교폭력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조사하고 훈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반면 요즘에는 양 측 학부모와 학교 협력 하에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화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만일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심각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매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다.이러한 학교폭력 조치는 비단 아이들을 훈계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학업과 입시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가 고조됨에 따라, 위원회 조치로 1회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보다, 일명 맞학폭신고,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어른들의 싸움으로 억울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을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분쟁 과정에서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 실제로 저지른 잘못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아이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가해학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변호사를 대면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돌아다니는 경험을 한다면, 당연히 아이의 자아형성에 강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적인 믿음과 지지로 방어태세를 취하는 경우도, 반대로 별일 아닌 듯 넘기기도 한다.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된다. 자아형성 시기의 예민한 아이에게 억울한 결과는 이번 한 번이 아닌 평생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경험과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설사 내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잘못에는 엄격하고, 반성에는 관대한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물론 이 과정을 오롯이 보호자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와 보호자, 법률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역시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률적 시선에서만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공감과 유대를 형성해 사건을 해결할 줄 알아야한다.이에 법률사무소 프로의 학교폭력 전문 이규완 변호사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광고 문구들이 자주 보인다, 물론 빠르게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른이자 멘토로서 진심을 다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날 첫 번째 변호사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올바른 법을 알려주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