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생활기록부 삭제를 둘러싼 오해
한 번의 실수,
반성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녀의 미래입니다. 학교에서의 다툼과 싸움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받은 기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남게 된다면?
학창 시절 치기 어린 실수, 어른이 되어서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 두렵습니다.
최근 학폭 사안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규정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많은 학생, 학부모님을 위해 이 글에서 관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생활기록부 삭제 기간 "무엇보다도 생기부 기록만은 남지 않아야 해요." 학폭위 관련 상담 시 모든 학부모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학교폭력생활기록부'입니다. 이 기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존 기간이 상이합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처분 사항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영역과 삭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호 : 서면 사과
제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 학교 봉사
제4호 : 사회 봉사
제5호 : 특별교육, 심리치료
제6호 : 출석 정지
제7호 : 학급 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이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재된 '긍정적 행동 변화' 역시 함께 삭제합니다.
제4호와 제5호는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는데요. 다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행동 변화 정도(긍정적)를 고려하여 삭제를 결정합니다.
이제, 졸업 후 2년 아닌 4년간 보존됩니다.
제6호와 제7호 처분 은 과거 '졸업 후 2년간 보존'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4, 5호 처분과 같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8호는 예외 없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9호는 삭제 불가로 영구 보존합니다.
[정리] 학교폭력 생기부 삭제 기간
제1호~제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 제5호: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제6호, 제7호: 졸업 일로부터 4년 후
※ 단, 제4호~제7호는 졸업 직전 전담 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영구 보존)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개정안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조치는 엄격해졌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삭제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이 전에 접수된 사안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릅니다.
만일 개정안 적용 전 신고 사건이라면, 제6호(출석정지)와 제7호(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후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6호(출석정지)와 제7호(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후 4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만,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학교폭력생활기록부 심의 불가
재학 기간 내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조치 결정 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생기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란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할 때 1~3호, 7호 처분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 8~9호 처분은 '인적・학적 특기사항'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라는 생활기록부란이 신설되어 모든 학폭 조치 사항을 통합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에 신고한 학폭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