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오며 느낀 점이 있다면 학폭 사건은 대체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명백히 갈리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 잘못 등으로 인한 사건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폭 사건의 시작은 학교생활 중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이든, 또는 가해 학생이든 어떤 입장일지라도 방심할 순 없습니다.
학폭위는 학생에게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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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재판
"형사재판이 아니라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대체로, 법원의 판결 아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거나 또는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 조사, 법정에서의 재판처럼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아이들 간 다툼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학폭위는 형사 재판의 무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무서운 이유는 범죄자로 분류되고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폭위 역시 1호 처분만 받더라도 '가해학생'으로 분류되고 1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데요. 이 학폭위 처분은, 학생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인 제가 학폭위 개최 당일 동행하여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 역시 가벼운 심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일종의 '전과'가 생겨 범죄자로 구분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처분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1호 처분에서 3호 처분의 경우라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며 이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그런데 4호 처분에서 6호 처분의 경우에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죠. 졸업 직전에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또한 최고 수위인 8호, 9호의 경우에는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8호 처분(전학)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9호 처분(퇴학)의 경우에는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