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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처음 경험할 냉정하고 딱딱한 '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규완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칼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오며 느낀 점이 있다면 학폭 사건은 대체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명백히 갈리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 잘못 등으로 인한 사건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폭 사건의 시작은 학교생활 중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이든, 또는 가해 학생이든 어떤 입장일지라도 방심할 순 없습니다.

학폭위는 학생에게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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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재판


"형사재판이 아니라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대체로, 법원의 판결 아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거나 또는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 조사, 법정에서의 재판처럼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아이들 간 다툼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학폭위는 형사 재판의 무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무서운 이유는 범죄자로 분류되고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폭위 역시 1호 처분만 받더라도 '가해학생'으로 분류되고 1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데요. 이 학폭위 처분은, 학생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인 제가 학폭위 개최 당일 동행하여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 역시 가벼운 심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일종의 '전과'가 생겨 범죄자로 구분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처분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1호 처분에서 3호 처분의 경우라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며 이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그런데 4호 처분에서 6호 처분의 경우에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죠. 졸업 직전에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또한 최고 수위인 8호, 9호의 경우에는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8호 처분(전학)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9호 처분(퇴학)의 경우에는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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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언론보도] “아이들 스트레스 높아” 학폭 전문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프로 이규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교육청에는 학교 폭력 사건이 너무 많아져 적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사건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너무도 다급하고 정신없는 마음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광고 문구에 일단 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학교 폭력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이 언론보도 되었는데요.기사 전문과 출처를 아래에 함께 남겨드립니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교생 비율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과거 학교폭력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조사하고 훈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반면 요즘에는 양 측 학부모와 학교 협력 하에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화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만일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심각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매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다.이러한 학교폭력 조치는 비단 아이들을 훈계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학업과 입시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가 고조됨에 따라, 위원회 조치로 1회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보다, 일명 맞학폭신고,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어른들의 싸움으로 억울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을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분쟁 과정에서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 실제로 저지른 잘못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아이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가해학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변호사를 대면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돌아다니는 경험을 한다면, 당연히 아이의 자아형성에 강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적인 믿음과 지지로 방어태세를 취하는 경우도, 반대로 별일 아닌 듯 넘기기도 한다.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된다. 자아형성 시기의 예민한 아이에게 억울한 결과는 이번 한 번이 아닌 평생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경험과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설사 내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잘못에는 엄격하고, 반성에는 관대한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물론 이 과정을 오롯이 보호자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와 보호자, 법률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역시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률적 시선에서만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공감과 유대를 형성해 사건을 해결할 줄 알아야한다.이에 법률사무소 프로의 학교폭력 전문 이규완 변호사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광고 문구들이 자주 보인다, 물론 빠르게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른이자 멘토로서 진심을 다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날 첫 번째 변호사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올바른 법을 알려주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4.05.28